미사용 연차 이월 여부1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했을 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1. 휴직자의 주장은 휴직은 본인이 출근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이 아니므로 복귀 이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바, 자기개발 및 개인상병 병원진료 등에 의한 자발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예:타회사 임시취업, 자기개발 목적의 국내.국외 대학원 진학 및 학원연수, 임신을 위한 불임센터.. 2021.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