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질의회시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단체협약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단체협약 관련 현업에 계신 실무자 분들과 근로감독관님들도 찾아 본다는 질의회시. 이번에는 단체협약 관련하여 질의회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1] 단체협약 징계 조항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595, 2013.9.25.) 2년 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조원의 징계를 위해 징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징계 위원은 노사가 동수로 함(단체협약 제5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하지만 징계위의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음. 그래서 사규(취업규칙) 상의 징계의결 정족수 조항(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8조 정족수)을 원용하고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참고로 단체협약 부칙 제5조(준용)에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 2021.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