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약정초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1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시는 단시간근로자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간 12시간)를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주차)와 제60조(월..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