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퇴직 평균임금1 노조 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ㆍ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ㆍ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ㆍ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ㆍ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ㆍ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 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 (사실관계) ㆍ ‘전국○○노동조합연맹’ 소속 ○○ 노사는 “회사는 위원장 및 조합원이 상급 단체 및 연합단체에 피선(전임)되었을 시 협정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 2021.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