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견습운전자의 근무기간1 노선 견습운전자의 근무기간 인정?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아래의 경우, 언제부터 회사의 신규채용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사실관계* ∙ 입사 예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전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노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기간을 가짐. ∙ 견습운전자는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직접 이용객을 수송한 후 취업요건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정식 발령됨. ∙ ..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