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당가입 정당활동 해고 사유1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안전기술원지부 노동조합원인 ○○○박사가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사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당하였는데,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 되는지 ?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는 정당에 가입한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