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방법1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근로자 대표는?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회사 구조를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지 여부 ㆍ 기 작성한 합의서를 무시하고 고용조정계획을 통보한 7월 3일자 회사의 .. 2021.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