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 사유 휴직 평균임금1 개인사유로 휴직했을때, 그 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ㆍ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ㆍ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ㆍ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ㆍ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ㆍ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휴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즉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 [ 회 시 ] ㆍ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021.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