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35821 임금보전성격의 수당도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해야 할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 ▶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질의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 2022.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