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3581 상여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할때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ㆍ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ㆍ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ㆍ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ㆍ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ㆍ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 회 시 ] ㆍ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ㆍ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2021.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