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19111 공익목적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있을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교통지도 단속업무를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2022.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