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1 근기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기준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일부 사업부문 (또는 일부지점)에 국한해서 판단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회 시】 ㆍ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 2021.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