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93291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 직원으로 인사명령(전직) 할 경우?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본인의 근무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연구기관으로, 조직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연구직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 관리직은 일반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이고 그 임명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본인은 공무원 경력 ..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