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64381 대기발령 후 징계로 해고된 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받으면 원직이 어딘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질의인은 ◯◯협회중앙회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2004.3.18.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 협회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2004.3.31. 징계해고된 후, 위 협회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원직 복귀’ 결정을 받았음. 그런데 위 협회는 ‘중앙회관리본부대기’라는 대기발령을..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