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491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이 될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ㆍ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ㆍ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ㆍ 「근로기준법」 제38조제.. 2021.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