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4811 응급의료인력들도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적용받을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3호 [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제5호] 관련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