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36651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수당을 임의대로 삭감할수 있을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자동차운전교육학원에서 지금까지 50분간의 교육시간 후 10분간의 부수업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제는 경영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부수업무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으로 보고 수당지급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