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34041 취업규칙에 희망퇴직 조항을 넣을경우 불이익변경일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취업규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등(희망퇴직 근거 신설) ‒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