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 ‒ 15811 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 만료 된 뒤에도 출근을 한다면?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초등학교 계약직(고용계약기간:2003.3.10.~2004.2.29.) 컴퓨터강사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해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ㆍ 위 사례에.. 2021.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