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근무시간 포괄적 범위로 산정 가능 여부1 근로계약 작성할 때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 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