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7031 표준근로시간을 개별근로자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하여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유급휴가의 계산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