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64891 사업예산이 폐지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 정당성?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운영하고, ○○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ㆍ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 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 2021.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