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32991 재선발 된 계약직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을 인정해야 하나?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2012년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2012.12월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재선발되어 시,군,구와 다시 근로계약(2013.1.1.~12.31.)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에서 고용승계 의무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매 연도 말 다음 연도에 활동할 교사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며, 근로기간..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