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22861 명절에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ㆍ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ㆍ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ㆍ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ㆍ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ㆍ 당사는 매년 1, 3분기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명절(설, 추석)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의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되고,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의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급여지급 시 기타수당항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ㆍ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명절수당은 평균임금에 산.. 2021.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