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1921 정년연장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① 60세로 정년 연장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유사)하게 적용 (2011년: 58세, 2012년: 59세, 2013년부터: 60세) ▶ ②..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