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1691 근로자에게 항공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회사의 사규에 휴가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로부터 복리후생조로 지급한 왕복항공료를 반환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부담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재계약, 즉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항공료 지급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예정으로..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