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25051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후 근무형태 변경되었으면 새로 승인을 받아야할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기존의 3조2교대(주간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에서 2조2교대(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로 변경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근.. 2022.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