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4031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일때 2년이 지난 후 일시보상으로 종결처리를 할수있을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중 99.9.14. 부상을 당하여 현재까지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실시해 왔으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일시보상으로 ..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