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31971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2002년 단체교섭 중 7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24일간 1일 2시간에서 7시간의 부분파업을 8월 29일부터 하여 9월 17일 잠정 합의 시까지 전면파업을 계속 하였음. ㆍ전면파업이 계속되는 기간의 중간에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 소집통보를 받고 훈련에 참가한 경우 해당 훈련시간에 대하여.. 2021.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