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30181 혹서기 기간에 유급휴게시간(30분)을 부여했을 경우 파업시에도 적용을 해야할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중공업(주) 노사는 12:00~13:00(1시간) 통상 휴게 시간 이외에 단체협약으로 매년 7.10.부터 8.31.까지 기간 중 상온이 섭씨 29도 이상인 날에 한하여 13:00~13:30(30분)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ㆍ동사는 2002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 당사자..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