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22171 영업비밀서약 위배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주식회사 △△△에 1991년 1월 입사하여 2001년 4월 퇴사한 속옷 디자이너 ○○○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필요와 매출 증대를 위한 신제품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전시회 참관, 시장조사 목적의 해외출장을 수 차례 다녀온 바가 있음. 그런데 이 회사에선 해외출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약서(출..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