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20601 파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ㆍ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근대기시간(오전반 05:00~13:00, 오후반 11:00~13:00)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및 오후반 근무자의 타결 시부터 통상 퇴근 시까지(17:20~23:30)는 사업주 귀책사.. 2021.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