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15711 승진을 일정 기간 못할 경우 직급정년제도로 퇴직 시킬 수 있나요?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공사의 인사규정에 2급이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년과 별도로 일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퇴직하게 되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시】 ◆ 일반적으로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