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14961 신용불량자를 해고할 경우 적법할까?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회사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인 ◯◯◯에 대하여 “입사 후 당사 규정에 따라 신원보증협회에 가입신청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가입이 불허되고, 그 후 채권회사에서 독촉장을 보내며,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받았음. 이에 미루어 볼 때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당사 취업규칙 제32조 (정당한 사유에 의한..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