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14531 사택제공에서 주택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할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갑’ 회사의 “사택관리내규”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던 사택을 향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만약 불이익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변경이므로 「근로..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