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휴무일 토요일 겹칠경우1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 수당 지급 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시행시기)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 2021.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