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기준법 적용1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되나요?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 2021.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