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기간 임원 채용1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원 신규 채용 가능?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고용유지조치대상에서 제외된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진의 교체 또는 업무성과 평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임원(등기임원 포함)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외부인원의 신규채용이 .. 2021.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