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4)1 [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4)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위탁관리 방식 관련(도급관리, 수수료 관리) (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관련 (3). 전세를 놓고 나간 외부거주자의 아파트 공용시설 사용 권한과 자격여부 (4).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 시기 관련 질의 (5).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 시기 관련 질의 (6).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전..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