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당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격차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연차휴가부여 및 정산내역
구분 | 입사일자 | 회사부여 년차일수 |
입사일기준 법적년차일수 |
차이 |
입사일자 | 2007-12-27 | 47 | 46 | +1 |
퇴사일자 | 2011-11-30 | |||
정산결과 | 2011년 부여년차 |
추가 또는 미지급분 정산 |
최종지급년차 | |
16 | -1 | 15 |
질의회시-회시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620, 2003.05.23. 참조)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5352】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때 연차 먼저 쓰게할 경우 불법일까? (0) | 2022.01.06 |
---|---|
파업(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0) | 2022.01.06 |
퇴직금 정산후 재채용하였을때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0) | 2022.01.06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나? (0) | 2022.01.06 |
파견교육을 장기간 보냈을때 연차휴가 산정하는 방법은? (0) | 2022.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