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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방법은?

by Spurs-* 2022. 6. 13.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방법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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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방법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 수행 시,


A사와 B관계사의 직접 도급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만 한정해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보통신공사업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도급계약,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 때,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도급계약서나 기타 입증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접 도급관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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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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