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질의회시 - 회시]
ㆍ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ㆍ 다만, 2주 단위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3개월 단위는 특정 주 52시간 또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1조제1항, 제2항 단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53조제2항).
ㆍ「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주의 근로시간 한도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부터 근무형태가 특정 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 제51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면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ㆍ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개선정책과‒7771, ’13.12.13.),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상태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사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ㆍ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여부는 개별 사안별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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