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취업규칙 제23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직원들은 소관 감독지위자(은행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7장 (업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보상) 제28조(업무상 재해)에 ‘직원은 업무상 사망 또는 상병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두 가지 중복된 조항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동 규칙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질의회시-회시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판 1999.5.12., 97다5015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28조 보다는 제23조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 동 취업규칙 제23조에서는 ‘소관 감독지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독지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기준과‒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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