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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적법할까?
[질의] |
※ (배경) A사는 B사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 A사 우리사주조합에는 A사 근로자만이 아닌 지배관계회사인 B사의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가입 중 - 현 조합 규약 상 주식배분 및 배정에 있어 A, B사 소속 조합원을 차등 또는 부분적용하는 내용은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A사는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주식의 청약 시행에 앞서, ʻ일정 비율 할인가로 청약기회를 제공(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되, 조합원 개인의 재원 출연방식)'하되,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이와 같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질의1)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주식을 할인가로 취득할 수 있는 청약 기회를 B사 소속 조합원은 제외하고,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및 기타 법령 위반인지 여부 ※ (질의2) 만약 법령 위반인 경우, 예정되어 있는 처벌 및 우리사주조합 및 B사 소속 조합원 입장에서의 행정・사법적 구제방법 ※ (질의3) 이와 같은 형태(할인가 적용)의 우리사주 취득이 ʻA사와 A사 소속 조합원의 협력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하여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할인가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4) B사 소속 조합원에 대한 ʻ청약기회 배제'를 조합원 간 차등 적용으로 볼 수 있는 바, ʻʻA회사와의 협력 출연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차등적용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 (질의5) 만약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변경을 거쳐 ʻʻ위와 같은 청약기회를 A회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위와 같은 청약 실시를 위해) 규약의 변경만으로 부족하고, 주주총회 정관에 해당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
[회신] |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 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에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에 있어 실시회사 소속 조합원과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 간에 차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청약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ʻA사', 이하 ʻ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임. ※ (질의2) 위 질의1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우에 따라 지배관계회사(귀 질의 상 ʻB사', 이하 ʻB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은 사전적으로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 (질의3~5) 법 제36조제4항은 조합은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A사가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사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상 ʻ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되, 조합원 개인의 재원으로 출연하는 방식'을 위 규정에 따른 ʻ회사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함에 있어 조합원인 B사 소속 조합원을 배제하고, 특정 A사 조합원에게만 우선배정(청약기회의 배제)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규약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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