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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방법은?

by Spurs-* 2022. 6. 9.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방법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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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방법은?
[질의]
[사실관계]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는 되어 있으나, 법인설립은 되어있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 증권계좌: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 명의로 계좌 개설(부기명: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 '80~'00년대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고 퇴사
* 회사에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도 인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임
‣ 조합원 퇴직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우리사주를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인출/보유 중



(질의1) 위 상황에서 동 미수령 주식(예탁된 우리사주를 퇴직인출 사유로 조합계좌에서 보유중인 경우)을 우리사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이 때,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수령한 배당금 중, 5년이 경과된 배당금은 발행사로 환수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총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는지 (예시: 우리사주 취득 후 재분배 등)


 (질의3) 미수령 주식의 의결권을 조합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우리사주의 취득 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8년)동안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적시된 사항만으로는 퇴직한 조합원의 명시적인 주식인출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우리사주 또는 조합원의 퇴직 시점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해당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된 주식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로 볼 수도 없을 것임.


(질의2・3) 퇴직한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이 임의로 인출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퇴직한 조합원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나 조합이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실질주주가 아닌 조합(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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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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