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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는?
[질의] |
※ 규약상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조성된 기금(배당금)을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수가 1주 미만인 경우 예외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성된 기금(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1주 이상 배정이 가능하지만, 조합 이사회에서 배정주식 중 30%는 균등배분하고, 40%는 근속기간별 차등배분, 30%는 직급별 차등배분 할 경우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차등배분하는 주식은 1주 미만이 될 수 있는데, ※ 이 경우 예외가 적용이 되는 1주 미만의 해석을 조합원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 전체 수량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차등 배분하는 주식이 1주 미만인 경우도 예외가 적용이 되는지? |
[회신] |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합계정의 배당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시 ʻ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이 때, ʻ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란 우리사주조합에서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전체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어 우리사주 예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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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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