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 우리 지청 관내 ○○노동조합 ○○지회는 2007년도 임・단협교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7.10.4.(목) 8시간 전면파업(단, 하루 적법)
▶ 이에 당 사업장에서는 파업일(2007.10.4.)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2007.10.7.)에 대해 주휴수당을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에 입각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파업일(2007.10.4.(목) 단, 하루)이 포함된 주에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2007.10.7.(일)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관내 사업장에서 2007.10.4. 하루 동안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업무 복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질의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됨.
【회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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