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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근무해야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by Spurs-* 2021. 9. 16.

[비고정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ㆍ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ㆍ  한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회 시】

ㆍ 귀 질의 상 ‘능률수당, 직급상여 및 개별상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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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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