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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효력은?
[질의] |
※ (질의1)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우선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2) 조합총회를 통해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조합원의 일부는 우리사주를 받기 원하였으나 총회 결의로 인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ʻ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ʻ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조합총회의 결의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경영진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동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이 1명일 경우라도 우리사주조합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 우선배정의 여지는 없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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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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