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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는?

by Spurs-* 2023. 1.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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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 형태>

-. 택배터미널에서 택배사와 여러 개의 집배점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집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택배 터미널 내 집배점은 개인사업자인 특수형태고용노동직(택배기사)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배송 업무 수행


-. 각 집배점에서 택배기사의 업무지원을 위해 컨베이어에서 택배상품을 해당 택배기사별로 분류하여 택배기사 차량 앞에 분류 해주는 작업을 하는 “분류 인력”을 고용(아르바이트, 일용직) 


-. 분류인력의 고용은 집배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고용비용은 집배점에서 선 지급 후 택배사에서 집배점 정산 시 일부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상기와 같이 택배사와 집배점 간 계약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인 경우, 택배사와 집배점 간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적용(「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분류인력이 수급인의 근로자 관계 적용 여부



택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해 상시근로자 산정 시 상기 집배점 소속의 분류인력 및 택배기사가 상시근로자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귀 질의 상 택배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택배물품의 배송업무에 대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집배점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택배사는 수급인(집배점)이 고용한 근로자(분류인력 등)에 대하여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법 제2조제3호)를 의미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나,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여부의 판단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상 집배점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고용한 분류인력은 도급인(택배사)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사업장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과-2871,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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